구멍뚫린 학교예산...1억 유용 공무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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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학교예산...1억 유용 공무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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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 초등학교 행정실장 '파면' 요구...'형사고발'
부친 빚 갚기위해 학교통장 공금 수십차례 유용 파문

제주도내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한 교육공무원이 지난 1년여간 학교 공금 1억여원을 제멋대로 인출해 사용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20일부터 3월27일까지 실시한 전국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에서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의 공금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교육청에 A씨를 파면조치시키는 한편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토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A씨는 201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B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는 C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세출금 지출업무 및 유휴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공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그의 부친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학교회계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후 8611만원은 자신의 돈으로 학교회계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2월20일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A씨의 공금유용은 B초등학교에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일 학교회계 계좌에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해 친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부친에게 송금하는 방법 으로 횡령해 사용하다가 215일이 지난 후인 지난해 12월31일이 되어서야 다시 입금시켜 변제했다.

또 지난해 7월6일 학교 식재료 구입대금 171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도 또다른 친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사채업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월6일부터 올해 1월30일 사이에 총 43회에 걸쳐 3511만원을 이같은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유용했다가 뒤늦게서야 학교통장에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회계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통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돌려막기식 유용이 이뤄졌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학교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정기예탁금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만기가 되기도 전에 임의로 중도 해지한 후 3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이중 2000만원은 자신의 친구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여만원은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이 유용된 돈은 지난해 12월31일 되어서야 다시 학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서도 1월21일 정기예금 1511만원을 인출한 후 이중 현금 1500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가 11일이 지난 2월1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학교회계 통장 및 예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A씨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당국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학교에서도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제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해 지출결의서 내역대로 지출하고,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학교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못한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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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깜놀 2013-05-23 16:32:31 | 112.***.***.141
교육공무원이 이모양이니 학교 질서가 바로 잡히겠나 ㅉㅈ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