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뷔페음식점 등 19건 식품위해 적발
제주도내에서 한 뷔페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뷔페음식점 등 19건이 적발돼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중 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 14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A 뷔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뷔페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무허가로 헛개나무, 황칠나무을 휴대하기 편한 팩형태로 제조.가공해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제주 말뼈를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을 관절염, 류마티스염 등에 효과가 있는다는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올린 한 업체도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을 유통한 업체 2곳도 입건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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