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동급생 왕따' 신고를 접수한 제주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처문제와 관련해, 전교조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국제학교 문제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은 2일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지도.감독은 국제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국제학교도 학교인 만큼 비교육적인 사안이나 운영 행태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을 일부분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감의 지도.감독권 강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 특별법 개정 시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만약 그러한 조치가 자율성 보장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자율성 보장 부분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약간의 예외조항을 두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학부모 A씨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과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9학년인 아들 A군은 2인실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룸메이트를 비롯해 3명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
3명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A군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폭행을 가했다는 것. 심지어 샤워중에 문을 강제로 열어 나체사진을 찍겠다며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이건 국회입법사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