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돼지' 개(犬)사료 유통 충격...그러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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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돼지' 개(犬)사료 유통 충격...그러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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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와 개 사육업자 나란히 입건...적용법규 '모호'
개사료는 '무죄'?...결국 '죽은 돼지 미신고' 사건?

죽은 돼지를 가공해 개사료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개 사육업자와 죽은 돼지를 공급한 양돈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폐사한 돼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폐사한 돼지를 개사료로 만들어 식용견(犬)에 먹이고 이를 전국에 유통시켜왔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의 정황의 파장과는 달리, 이의 사법처리의 적용법규는 '폐기물 처리' 내지 '죽은 가축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정도의 수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돈업자 A씨(45)와 개 사육업자 B씨(38)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돈업자 A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4월8일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되다가 폐사한 돼지 3000마리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이 없이 개 사육업자인 B씨에게 무상으로 넘겨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을 해야 함에도 신고가 번거롭고, 폐기처분 비용이 발생한다는 핑계로 개 사육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개 사육업자 B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돼지를 위생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낡은 개사육장 창고에서 뼈와 내장 등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 개 사료로 가공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폐사한 돼지를 먹여 키운 식용견 750여마리를 제주를 비롯해 경기도 분당, 일산 등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죽은 돼지를 처치하기 곤란한 양돈업자와 개 사료값을 아끼고자 했던 개 사육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뤄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황은 감성적으로 크게 다가오나 실제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매우 제한적이다.

2명 모두 공통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양돈업자 A씨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개 사육업자의 경우에도 폐사 돼지를 무단으로 처리한 부분(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을 뿐, 사료로 만들어 식용견에 먹이고 이를 다시 전국에 유통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용을 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동물호법에서는 직접적인 학대행위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결국 폐사돼지 사료를 먹인 부분과 이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률적용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죽은 돼지 처치에 곤란을 느끼다 이를 무상으로 개 사육업자에게 넘긴 양돈업자에 적용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혐의가 추가 부분에 있어 경찰이 폐사한 돼지의 샘플을 전문기관에 자체 의뢰한 결과 돼지살모넬라균 및 대장균 등 세균성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질병이 '전염병'으로 해석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법정 전염병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종, 2종, 3종으로 나눈 법정 가축전염병에서는 보통 돼지의 경우 구제역이나 열병, 수포병(1종), 일본뇌염, 테센병, 오제스키병(2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제역이나 열병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균성 질환 등은 비록 전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전염병 보다는 일반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경찰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혐의 적용부분에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제57조 제2호 부분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11조 1항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으로 경찰이 적시한 1항 1호는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염병으로 폐사한 돼지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작 적용된 혐의 내용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에 대한 미신고 부분으로 한정됐다.

양돈업자와 개 사육업자가 연결된 가운데 '폐사돼지의 개사료'라는 혐오감 등이 사건의 중대성을 확산시켰지만, 사법처리 적용법률의 내용은 '폐기물 처리규정 위반'과 '죽은돼지 미신고'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게 됐다.

즉, 개 사육자는 물론 양돈업자의 경우에도 죽은 돼지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시킨 혐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들어 죽은 돼지를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해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들에게 사료로 제공하고, 전국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이의 입법 보완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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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경찰 2013-05-02 21:43:15 | 112.***.***.240
멍멍탕을 안먹늠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 듯 개를 식용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이지 하여간 경찰은 뭐 그리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