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반출파문 책임론 '설전'...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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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반출파문 책임론 '설전'...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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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책임지는 사람 없다" 힐책에 공방
우 지사 "책임 물을 근거 있나?"...뒤늦게 도의적 사과

검찰의 전원 '무혐의' 결론으로 일단락된 제주삼다수의 육지부 반출사건의 파문과 관련해, 18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책임론'이 촉발되면서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주삼다수 육지부 반출사건에 따른 책임추궁 등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내 지하수 불법반출 관련 경찰이 33명 기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육지부 반출과정에서 과연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도가 갑작스럽게 물량이 두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런 부분(육지부 반출사실)을 몰랐던 것이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자료를 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4만2000톤의 지하수를 신청했다가 10만톤으로 2배 이상 증량을 요청했고,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이를 허락했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에 공급되어야 할 물량 중 절반 가량이 육지부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제주에서는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했는데 제주도나 개발공사가 이의 원인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대한 우 지사의 답변은 한마디로 "문제가 있어 (당시 개발공사와 수자원본부에서 물량부족 원인에 대해) 조사를 했던 것 아니냐"고 짧게 답했다.

우 지사는 "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담당공무원이나 개발공사의 '묵인'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사실 불법반출이 이뤄졌으나 검찰은 전원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어쨌든 도지사는 공적자산의 최고책임자다. 누가 잘했든 못했든 불법반출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책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추궁이다.

이에 우 지사는 "책임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우 지사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면서 그 이유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와 연관시켜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입건됐던 33명에 대해 제주특별법 296조 2항의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규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리적 논쟁의 최대 쟁점은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먹는샘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에 해당할 뿐,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우 지사도 이와 연관해, "냉정하게 하면 상품화된게 대리점에서 물건을 내보냈다고 하면 대리점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또 파문을 일으킨 해당 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리점에서 직접 반출한 것이 아니라, 운송업체의 재판매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에는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대리점 잘못이 없다고 치더라도,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재구입자가 막대한 양을 육지부에 반출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우 지사는 "이게 불법으로 나간거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런데 '파는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결정(무혐의)을 내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조사에서 '제주삼다수'가 지하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해석된 만큼, 대리점은 물론 재판매를 한 운송업체에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반출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이자, 우 지사는 "판매업자 장사하는 것까지 어떻게 관(官)에서 문제를 제기하나"라고 응수했다.

우 지사는 "지금까지 한 대리점이 판매지역 범위를 벗어나 계약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나머지 대리점의 경우 현재로서는 제재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전은 한참 계속 이어졌다.

말 미에 강 의원이 "공적재산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께서 그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우 지사가 일련의 파문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던 참이고 준비도 됐다"며 "(육지부 반출에) 직원들이 관여가 됐든 안됐든 불법이든 아니든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삼다수(개발공사)가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하고, 도지사로서도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책임론 공방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없고, 도정 책임자로서 도지사의 사과입장,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후대책 검토 정도를 약속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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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 2013-04-19 08:35:15 | 39.***.***.22
책임물을 근거가 있냐고 물으니 뻔뻔함이 하늘을 피솟는구나 그러고도 내년 원하는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도민을 물로보는 양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