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서귀포경찰서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해군과 건설업체들은 환경파괴, 생태파괴에 대한 불감증은 수준이하이고, 탈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해야 할 공권력은 오로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범대위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공권력의 역할은 사설 업체들의 레미콘 진입을 위한 '호송 용역'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해군과 업체의 산하기관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만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겠다면 서귀포경찰서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 올바른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어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자치도라는 막대한 권한만을 누릴 뿐 정작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펼쳐지는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며 "도지사는 우유부단함의 자세로 해군측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잘못된 공사를 중단시키지도 못한 채 해군측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범대위는 "환경수도 운운하기 이전에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통해 파괴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정의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객관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당한 저항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낮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복구되지 않은채 불법적인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항의하던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진희 공동의장이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주에는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를 같은 혐의로 연행됐다가 이틀만에 석방한데 이어,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한 활동가 김모씨(41)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