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왜 '운전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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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왜 '운전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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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동승자가 운전 주장...결심공판 "죄송하다" 시인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도의회 윤리위의 제재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직 도의원이 연루된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해당 도의원이 결국 자신이 가해자임을 시인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의원(66)은 13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고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은 처음이었고, 접촉사고도 처음이었다"면서 "당황한 나머지 제자에게 전가하게 됐다. 뒤늦게나마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초 사고발생 당시만 하더라도 문 의원은 운전자는 동승한 제자인 A씨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 논란을 더욱 키웠으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사고당시 가해운전자로 돼 있었던 동승자인 A씨(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4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3일 오후 9시10분 서귀포시 서호동 모 식당 앞에서 문 의원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문 의원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문 의원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었다. 운전자가 동승한 제자였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결국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뤄졌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기에 이르렀다.

문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난 직후 너무 당황했고, 같이 타고 있던 제자가 '제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며 그렇게 된 것"이라며 "나중에 검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사실대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죄를 지었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직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검찰에 송치된 직후부터는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바로 잡았다"면서 "일부에서는 마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오인하는데, 검찰조사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의 사건조작과 관련해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검찰의 '벌금 200만원'의 구형으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만, 지난달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제제를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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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결과 2013-03-13 22:39:57 | 59.***.***.81
제식구 감싸는 도의회와 의원들이 모인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미, 뻔한 결과이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