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 불가 등 조건 제시...1일 100톤에서 120톤 증량
속보=그동안 수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이 26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이날 오후 지난해 6월과 12월 연이어 심사가 보류됐던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재상정해 심의를 벌여 오후 5시께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당초 한국공항은 '제주퓨어워터'의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 200톤(월 6000톤)으로 증량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심의를 벌여 1일 120톤(월 3600톤)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결국 1일 20톤, 한달 600톤의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증량을 허용한 것이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총 취수허가량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할수 없도록 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 판매만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사회 공헌사업으로 △항공노선은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이므로 주중 및 주말 제주도민 항공료 인하 △제주지역 위급 환자 수송시 환자 및 보호자 항공료 인하 등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기내 식사용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제주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장학 재단 설립 운영 △대항항공 면세점 봉투(비닐) 및 비행기내 잡지를 활용한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세계7대 경관 제주 및 제주삼다수 홍보 등 제주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항공기 좌석난 적극 해결 추진 등도 주문했다.
그런데 이날 심의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이같은 '수정안 가결'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지난해 '심사 보류' 때와 비교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의원들의 반응 역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냉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시간 여에 걸친 동의안 처리방안 논의 과정에서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조건부 통과'로 가닥이 잡혔다.
결국 도의회가 의결한 조건부 동의안은 취수량을 한국공항이 요구한 1일 100톤에는 크게 못미치는 20톤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지역환원사업 등의 명분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민사회 분위기나 한국공항 측 입장 모두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대해 그동안 지하수 증량을 강력히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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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안' 수정 가결 내용.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 기타 제시된 사항을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1일 20톤(월 600톤) 증량하는 것으로 하며, 총 취수허가량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불가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 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것에 대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함. <부대의견> ○ 공내 TV 검층 관련 ○ 감시정의 수위조사 관련 ○ 물수지 분석 관련 ○ 1일 20톤(월 600톤) 증량하는 것으로 하며, 총 취수허가량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불가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 판매만을 허용 ○ 제주지역사회 공헌 |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우리 잘난 도의원 나으리들이 보여준 것으로 생각하면,
도의원들은, 100% 한국공항 손을 높이 들어줍니다, 다들 아시죠?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는 관심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이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