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공무원의 고액체납 사례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징수방안을 질의했다.
자치경찰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5만4184건으로 금액은 22억854만원에 이른다.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745만원에 달한다.
고 의원은 "자치경찰단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 중에는 지방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추겼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지역 고액체납 공무원은 총 5명으로 제주도 소속 4명, 제주시 소속 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약 93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금액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체납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때 누가 자기 스스로 과태료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나"라며 "이건 당장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사회적으로 도민들이 과태료를 끊을거면 끊어라.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은 "보통 공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되면 과태료를 내라고 할때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독촉을 한다"며 "과태료 체납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