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도의원 '자체 철퇴'...윤리특위 구성위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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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도의원 '자체 철퇴'...윤리특위 구성위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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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윤리특위 위원 11명 선임

앞으로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격 없는 도의원은 제주도의회 자체적으로 퇴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윤리특위에 선임된 위원은 강경식, 강경찬, 구성지, 김용범, 김희현, 문석호, 박원철, 신영근, 안동우, 안창남, 하민철 의원 등 총 11명으로,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단, 특위에 여성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임시회를 통해 여성위원을 추가 선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2회 이상 법이나 자치법규 위반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포함시켜 징계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들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자체적인 의결이 가능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피심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도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의회 내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줄 수 없어 윤리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안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주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윤리특위를 통해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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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13-02-19 09:50:35 | 211.***.***.250
이거 한명이라도 자기들이 제 식구들 제명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춤 추며 하늘로 올라간다.

개그콘서트는 여전히 생방송중입니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