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조카를 강제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녀 A씨의 조카(12.여)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면서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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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이면 촌수는 없는거고
말도 6촌이내는 관계를 안갖는다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