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의무위반 여부 조사...개발공사 책임문제 도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감귤가공공장에서 인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질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24일 오전 10시 33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2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에서 감귤처리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N상사 직원인 강모씨(52)와 용역 직원인 양모씨(54)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다.
또 함께 일을 했던 용역직원인 김모씨(60.서귀포시 성산읍)가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감귤처리탱크 내부에 남아있던 잔류가스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감귤처리탱크는 감귤주스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감귤박을 모아놓는 곳으로, 24일에는 그동안 쌓인 감귤박을 처리하기 위해 탱크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3명은 감귤박 배출작업 과정에서 탱크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배출구를 통해 버려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모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도중 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씨와 양씨가 쓰러졌고, 탱크로 돌아온 김씨가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주산업안전기술지도원도 안전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산업안전기술지원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무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탱크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착수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공사 중의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기술지도원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확답은 하기 어렵지만 사전 산소농도 측정 등의 안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질식사고에 대한 관계당국 조사가 진행되면서, 개발공사의 운영관리 책임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년초부터 허구헌날 사건사고 살디가아닌 섬이되어 가는군요
이게 다 누구의 탓일까요.....
기도 합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섬 주님께서 빚과 소금의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