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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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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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피하려 일본 원정까지...3명 구속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 원정까지 해가며 100억원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박개장 혐의로 이모씨(52) 등 5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정모씨(31) 및 고액 상습 도박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된 5명 중 총책인 이씨를 비롯해 도박 참가자 모집 및 일본과의 연락책을 맡은 김모씨(32), 일본 사무실을 운영한 현모씨(31) 등 3명은 구속됐고, 현금인출 등을 담당한 김모씨(52)와 일본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유모씨(31)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장영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헤드라인제주>
장영식 사이버수사대장이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검거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26일부터 지난해 7월 1일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1000여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억대 상당의 도박을 운영,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우려해 일본 오사카 지역에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차린 후 일본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제주지역에서는 수익금 관리와 사이트 관리사항에 대한 점검만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인터넷 모니터링 중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기획수사에 착수해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범죄 관련계좌 추적 등을 통해 총책인 이씨를 비롯한 5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사이트를 관리한 총책 이씨 등 3명을 은신처에서 검거한 후 일본에서 사이트를 관리한 김씨 등 2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에서 도주 중인 공범 정씨를 추적하는 한편, 평균 1억원 상당을 도박에 쏟아부은 고액 상습 도박자 7여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수익금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장영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붙잡인 이씨 등 5명은 모두 제주도민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7년 전부터 도박 등을 하며 알고 지내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이씨를 상대로 윗선과 은닉금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사건 개요도.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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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ya 2013-02-06 20:02:48 | 2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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