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한쪽에 조그맣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김치 등의 경우 배추 등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던 식당들의 '꼼수'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판 글자 크기와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일부 업소는 세분화된 메뉴에 '국산 또는 중국산' 등과 같이 일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특정 음식에 어떤 식재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표기를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더 크게 표시토록 하는 한편, 메뉴판 한쪽에 표시하는 것이 아닌 각 메뉴 옆에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또 그동안 100㎡ 미만의 식당에서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개에만 표시토롤 했으나 앞으로는 식당 면적과 관계 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의 오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는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즉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닭갈비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등으로 메뉴판에 명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리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에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전체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6개월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6월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메뉴판 표시가 수시로 바뀌고 단속하는 곳 마다 서로 틀리게 알려주고 하는데 도대체가 뭐가 맞는건지 두,세달에 한번꼴로 나와 원산지 확인하고 가면 뭐합니까 단속하는 분이 바뀌실때마다 말이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수정하고 스티커 주고 가시면 원산지 바뀔때마다 붙였다 떼었다 두세번하면 스티커 없고 스티커 제작할 돈으로 메뉴판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메뉴판도 통일시킬수 있고 손님들도 보기도 편해지고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