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격 없는 도의원을 자체적으로 퇴출한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함께 손질해 자격 없는 의원에 대한 '철퇴'를 확고히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회가 도의원을 심사하고 통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위반사실 통고를 2회 이상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 의원으로 포함시켜 징계절차를 밟게하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로, 의회운영위원 11명이 맡게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들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자체적인 의결이 가능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피심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도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의회 내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줄 수 없어 윤리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날 결의안을 제안한 안창남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과 관련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