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 무산...상정보류 구설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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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 무산...상정보류 구설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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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논란 끝 통과시키고, 의회 스스로 '보류'
박 의장 "외교적 마찰 우려"...발의의원 반발 "정말 유감"

5년만에 재추진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이어도의 날' 조례가 또다시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자, 의회 내부에서도 적지않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장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박 의장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잘 알고 있지만 안건이 상정될 경우 주변국가와의 마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회기의 상정을 보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상정 보류 결정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규헌 의원과 강경찬 의원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적지않은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의원 발의로 제출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명분을 갖고 통과시킨 조례안을 다시 의회 스스로 보류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소관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외교적 마찰 우려'란 이유로 해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양해하자, 의원들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강하게 반박한 후 전격 통과시켰다.

이 이어도 조례의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특정지역을 명명하는 '이어도'라는 문구가 없어 외교적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조례에 명시된 '이어도'는 특정지역을 명명한다기 보다는 문화적.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심의에서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이어도는 특정구역이라기 보다는 제주도민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제주도당국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유원 의원(새누리당)도 "제주도민의 삶에서 가져온 가치인 이어도를 한번 문화로 승화시켜보자는 취지, 즉 정신적.문화적 가치 고양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동조했다.

반면 오익철 국장은 "외교부 등 10개 기관 간담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 중국측과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시기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장시간 논쟁을 벌인 끝에 의회는 '외교적 마찰의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결처리했다.

논리 싸움에서 의회의 '완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박 의장은 다시 그동안 제주도당국이 내세웠던 이유를 제시하며 의장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에는 '시기상조'리는 의견이 전혀 표출되지 않다가 집행부측과 신랄한 격론 끝에 통과시키자 뒤늦게서야 보류 결정을 하면서 의아스럽게 한다.  애초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상임위 심사때 만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표발의했던 강경찬 의원과 박규헌 의원은 "누가 이어도의 영혼을 욕되게 하는가"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탁상 의회'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의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별도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이어도 관련 단체와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학계 및 도민 등의 폭넓게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갖고 제주인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며 허탈해 했다.

강 의원은 "물거품이 되어버려 심히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도민들의 여망마저 저버리는 탁상행정에 빗대며 '탁상의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조례가 본회에 상정은 보류됐지만, 조례는 발의될 것이며, 이어도의 영혼을 욕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하고, 매년 이어도의 날에 축제 또는 각종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매년 이날을 기념해 제주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정기적 축제를 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이어도와 관련한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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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속 2012-12-14 18:26:32 | 110.***.***.19
원래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었는데 발의한 의원만 몰랐남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