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사 보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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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복지사 보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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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복지사 처우-지위향상 조례안 발의
분야별 차별대우 보수 '동등'...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신영근, 박주희, 고충홍 의원은 13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여건 신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조례는 전국 광역시도 중 5번째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근무환경 개선과 조사연구, 보수교육, 직무능력 회복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 법률에 근거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현재 사회복지 분야별, 유형별로 차별화 된 보수를 동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복지 등 각 계 종사자들간의 보수가 '천차만별'이라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한 개정이다.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돼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에 근거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소속된 회원단체는 '권익보호센터'로 지정해 지속적인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개정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속개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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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2-12-13 17:12:20 | 211.***.***.28
도의원 봉급을 줄인 돈으로 사회복지사 수당을 올려라.
재원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급속히 개선하냐?

찬성 2012-12-13 12:25:20 | 211.***.***.250
돈 먹는 하마인 도의원들 모두 없애고, 그 예산으로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분들을 위해,

처우개선 확실히 해주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