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등 감안"...도민현실 외면 '제몫 챙기기' 눈총
현재 연간 5000만원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1년만에 또다시 4.77%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올해에 비해 4.77%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 인상금액이 더해지면 현재 '5027만원'인 도의원 의정비는 내년에는 '5267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다음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키로 했다.
도의회에서 인상요구가 이뤄짐에 따라 조정된 것인만큼 임시회에서의 원안통과는 확실시된다.
도의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물가상승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 기초의회가 없는 관계로 더 많은 현장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상승에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유독 도의원 뿐만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겪는 상황인데도 이 명분을 내세워 인상을 압박하면서, 도의회가 현실적 고통분담을 외면한채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에도 많은 논쟁 끝에 5% 인상을 관철시켜낸 도의회가 불과 1년만에 다시 인상을 요구하면서 '욕심'을 지나치게 부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최초 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2007년 4138만원이었던 의정비는 지난해말 5027만원으로 상향조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5267만원으로 또다시 인상되면서, 불과 4년만에 1200만원이 인상됐다.
제주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부터 10명의 위원 중 당사자격인 도의회에서 5명을 추천토록 하면서 대립적 구도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년만에 다시 연봉을 올리면서 제몫 챙기기에 나선 도의회를 도민사회는 어떻게 평가할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