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조기지급 방침 따른 것...법적 논란 매듭
장기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문제가 연내 깔끔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분으로 52억원을 편성,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509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액은 130억원 정도.
이번에 편성된 52억원은 현재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에 있는 37명의 12억원과 나머지 대상자 중 39억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모자란 70여억원의 경우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통해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청구소송은 지난 2002년 4월에 제기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제주 지역은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3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는 지난해 5월12일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제주도는 가장 쟁점 사항인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부담액 증가 및 제주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송제기자 37명 및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결과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번 조기 지급 결정방침은 지난달 28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시달하면서 전격 편성됐다.
오랜 기간 법적다툼을 벌여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논쟁은 이제 매듭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