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분교장 개편예정 수산.풍천.가파초 2년간 유예
내년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4일 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후 5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 분교장 개편학교에 대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 조례는 2013년 3월부터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 수산분교장'으로,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 풍천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해 제출됐다.
하지만 도의회가 '2년간' 유예를 하도록 하면서, 2015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극한 대립과 갈등상황에서 마지막 유예기간이라는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도의회는 다만 부대조건으로 2013년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기준으로 해 학생수가 수산초등학교는 31명 이하, 풍천초등학교는 29명 이하, 가파초등학교는 5명 이하로 내려갈 경우 유예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주민들과 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당해년도 학생수 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일정정도 교육청에도 명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을 시작으로 해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 적정학교를 육성한다는 교육청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문석호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당국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교육 수요자인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오늘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교육청 당국도 이번 일로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산, 풍천, 가파초 등 3개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은 "2015년 2월28일까지 현재 학생수 이상의 학생수가 유지되도록 하고, 만약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2년간 유예시켜 달라는 결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장우순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해당 학교에는 이미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불가함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이어 "풍천초와 수산초는 2007년에도 70명이었다가 30명까지 줄어들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은 학교의 문제가 이나라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의 문제"라고 반박하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교육청이 분교장 개편 유예를 줬다고는 하지만 학교와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지역구 내 학교문제가 포함된 한영호 의원(새누리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관계인을 먼저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지 인위적인 추진은 안된다"면서 통폐합 추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도 "교육청이 같은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등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지, 왜 지역 탓만 하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설전 끝에 오후 2시30분께 조례안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에 들어갔는데, 정회 시간에도 법률자문 등을 받으며 무려 4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이다 오후 6시30분께 결국 2년 추가유예라는 수정 의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내년에 시행할 적정학교 육성계획에 제동이 걸린 제주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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