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이 이뤄진다.
이 기간 누락, 오기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총 선거인수가 4052만6767명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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