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사권 문제와는 별개"...도정질문서 '진전안' 돌출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크게 난색을 표해 온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4명 추가 배정문제에 대해 입장을 전격 선회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정책자문위원 추가배정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108명인 도의회 정원을 112명으로 4명 증원시킨 것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전국체전기획단이 설치되는데 따라 제주도의 총 정원을 현재 5048명에서 5052명으로 4명만 증원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최종 논의과정에서 도의회 정원 4명을 포함해 8명이 늘어난 총 5056명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 도의회 정원 4명은 그동안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5급 상당의 계약직 정책자문위원을 추가 임용하기 위한 자리다.
이 정원조례가 통과된다면 제주도의회는 현재 17명인 정책자문위원을 21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조례 규정에서는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 한다면 7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씩, 총 21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의회의 추가요청에도 현재의 17명도 사무관 정원과 현원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어서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5급 사무관 채용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의회의 경우 현재 17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면서 채용비율이 48%에 이르는 점을 이유로 들었었다.
또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는 모두 일반직에 준해 채용해야 되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정책자문위원 4명을 추가 배정키로 방침을 바꾸면서, 갑작스런 입장변화의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순수한 조직 정원 논의과정에서 수용키로 한 것이지, 인사권 갈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정원과 현원을 감안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도의회에서 줄곧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을 21명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자문위원 추가배정이 '인사권 독립'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제주도가 갈등수습 차원에서 제시한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가, 최종 정리과정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의 전격 지시에 의해 정원 추가배정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주도 일각에서도 내심 이 정책자문위원 4명 증원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으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도의회가 요구한 4급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까지는 수용할 수 없지만, 일단 정책자문위원 4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 도의회도 일정정도 명분을 얻으면서 추가적인 인사권 협의를 해 나가자는 '계산'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을 자체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지난 9월 우근민 지사가 제안한 '인사권 부여'의 내용에 대한 의회의 추가적인 6개 요구조건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 지사는 '인사교류 전면 중단'을 전제로 한 인사권 부여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도의회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자신이 제안한 내용은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도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도의회 사무처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는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열리는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은 우 지사를 상대로 해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도의회에서 마련한 6개 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진전된 안이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8일 제주도가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