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은 서귀포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제주시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33억4900만원.
제주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 10억원을 지원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5억원, 올해 3억원을 지원했다. 총 28명이 제주도와 교육청에서 지원된 것이다.
방문추 의원은 우선 제주도가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한 것이나, 제주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8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 모두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이의 환수를 촉구했다.
그는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즉 제주도내 모든 학교와 학생에게 교육감이 직접 지원해야 할 예산인데도 교육기관도 아닌 법인에게 지원하고 이 예산을 다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은 물론이고 특정지역 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 등 기금지원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중학교는 학교폭력예방카드 학생증, B중학교는 탈의실 및 휴식공간마련, C중학교는 야외쉼터 및 음료수대, D중학교는 화단조성, E고등학교는 샤워문화환경 조성, 또다른 고등학교는 화장실 가꾸기 등에 지원됐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발전기금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일반예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데,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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