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후보매수설' 장동훈 전 의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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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후보매수설' 장동훈 전 의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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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4월에 벌금 200만원...보석상태 유지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 <헤드라인제주>
지난 4.11 총선 막바지 최대 논란이 됐던 '30억 후보매수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9일 장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역4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보석석방 상태에 있는 장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석은 취하하지 않는다고 밝혀 장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

이날 판결은 장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됨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이를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고, 선거자금을 초과해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에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4.11 선거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당시 장 후보가 제주시 한림지역 유세를 하면서, '모 후보측에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 이사장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장 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모 일간지에 제공해 보도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A리서치 팀장 강모 씨(41)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일간지를 무단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H씨(51)에 대해서는 이날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일간지를 배포한 K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선거관련 업무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S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회계책임자인 Y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또 다른 Y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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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2012-11-09 16:03:26 | 211.***.***.250
죄는 지은대로 가고,

덕은 쌓은대로 가나니......부디, 개과천선하시고 덕을 베푸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