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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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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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고 도의원에 200만원 약식기소...왜?
A의원 "함께 탄 여성이 운전" 주장...검찰 "운전자는 도의원"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직 도의원이 연루된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최종적으로 해당 도의원이 운전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찰수사 결과가 사실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해당 도의원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사고를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당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제주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지난 6월23일 오후 9시10분 서귀포시 서호동 모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A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30일자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입증했고, 직접 운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사안 자체가 정식공판을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기소하게됐다"고 밝혔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로 처리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결과가 맞다면, 사법적 처분과는 별개로 해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의 '거짓말'이 들통난데 대한 도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A의원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A의원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특히 A의원은 사고발생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당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데 제자(동승자)가 술잔에 입만 댔다며 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맡기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제자에게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운전하다 걸리는 것이 나을 뻔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운전자는 A의원으로 결론이 났다. 이 결론이 사실화 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오다 들통났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A의원이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 앞으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의 경우 보름내로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의원은 아직 이에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검찰은 이미 A의원을 운전자로 결론을 낸 상태에서, 최종 사법적 판단 속에서 실제 운전자는 누구로 판명날까.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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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2012-11-07 16:25:16 | 211.***.***.250
1. 도의회 의장 : 8000만원짜리 체어맨 사달라.(경차 타며 모범 보여주세요)

2. 모의원 1 : 상품권 나누어줌 (나는 왜 안줘요? )

3. 모의원 2 : 음주운전 - 운전자 바꿔치기?

도민들에게 다양한 술안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가리 먹듯이 씹어먹을게요

요새 2012-11-07 15:40:40 | 211.***.***.101
의원님들 좀 웃겨? 개콘 시청률 따라잡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