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당사자가 추천?"...'올리고 또 올리고', 이번 결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연봉 '5000만원' 수준인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줄 것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곧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관련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도의회에서 절반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도의회가 의정비 조정심의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도의회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5명의 인사를 추천해 오면, 제주도에서 5명을 추천해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11월 중 논의를 거친 후 인상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 관련 조례 개정안을 12월 중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의정비 인상논의는 지난해 말 많은 논쟁 끝에 5%가 인상된지 불과 1년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도민사회의 여론이 곱지 않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심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한 격론 끝에 의정비 5% 인상을 관철시켜냈다.
이에따라 2011년 478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2988만원)에서 올해부터는 5027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227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평균 419만원 상당이다.
지난 2006년 최초 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2007년 413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1000만원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도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와 똑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인상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물가상승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 기초자치의회가 없는 관계로 더 많은 현장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상승에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도의원 뿐만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겪는 상황인데도 이 명분을 내세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도의회에서 5명, 제주도에서 5명을 각각 추천해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의회쪽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데 있다.
도의회가 당사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전체 위원의 절반인 5명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회의에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위원과,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들간 팽팽한 논쟁이 벌어져 수차례 회의 끝에 결국 표결로 가까스로 통과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1년만에 또 연봉을 올려달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도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