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값 받기 위해"...유통업자 2명 입건
제주시에서 재배된 감귤을 서귀포시로 옮겨 원산지를 속인 후 출하를 시도한 유통인이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이창보, 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17일 노지감귤 원산지 집중단속 결과 제주시에서 생산된 노지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둔갑 판매한 유통업자 박모 씨(64)와 이모 씨(59) 등 2명을 적발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박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 등에서 생산된 올해산 극조생 노지감귤을 포전매매한 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선과장으로 옮겨와 선과.선별한 후 서귀포감귤이라고 표시된 표장재에 담아 출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박씨 등은 제주시 감귤의 경우 관(3.75kg)당 3000원정도 하는데 비해 서귀포산 감귤의 경우 관당 3500원 상당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서 박씨 등이 서귀포산 감귤로 둔갑시키려다 적발된 양은 무려 24톤에 달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와 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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