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원인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A씨(42)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연대책임을 물어 담당계장을 직위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는 11일 건축민원도움센터 직원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비위 직원인 A씨에 대해 출근정지 조치를 내린 것과 더불어 A씨의 소속부서인 건축행정담당 계장을 직위해제 시켰다.
제주시는 "A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출근정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직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평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각종 의무와 업무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소속 직원중에 비위사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건축행정담당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에서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을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비위 발생 우려가 있는 부서에 장기간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인사 시 순환전보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과 관련해 불법이나 비리가 예견되는 인.허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차원의 부서장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지도.감독자 연대책임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거나 건축민원상담 업무를 맡고 있던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는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총 1억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업무를 맡아오면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평이 좋았던 터라 공직사회에 더 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