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시청 전화문의 땐 "괜찮다"...1년후 "모두 반환해라"
1년전 제주시청에 전화까지 해 가며 민원상담을 받고 문제없는 것으로 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았던 A씨(여).
그런데 1년이 지난 최근 그는 제주시청으로부터 '한부모 가족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 및 납부통지서'를 전해받고 깜짝 놀랐다.
아동보육비 명목으로 매달 5만원을 받아온 것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통지서를 받고 그는 곧바로 제주시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한부모 가족상태로 지내다가 재혼을 하면서 지난해 제주시청으로 이에대해 문의전화까지 직접 했었던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전화문의 때에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 "문제 없다"면서 지원혜택이 지속적으로 됨을 알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제주시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고, 한부모가족 때문에 전화드렸다고 했더니 담당자를 연결해줬다"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재혼해서 혼인상태인데 계속 한부모가족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이 말에 저는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은 그는 1년이 지난 시점인 최근, 재혼한 시점 이후 지급됐던 9개월분의 아동양육비 45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감사가 나와서 내야 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받았다면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나, 공무원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서 지원해줄 것을 갖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하며 반환하라는 말에 그는 더욱 화가 났다.
지난주 목요일 그는 해당부서 직원과 다시 통화를 했다. A씨는 "이번에 전화를 하지 그분은 무시하는 말투로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으니 내라는 거였다"면서 "더욱이 작년에 공무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도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으니 그냥 돈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의 얘기는 작년에 민원상담한 직원이 잘못 얘기를 했어도 돈을 지원받은 민원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A씨는 "당시 시청은 물론 읍사무소에도 문의를 했더니 같은 대답이었다"며 "그런데도 감사가 나왔으니 이제와서 내라는 것은, 만약 감사가 안나왔다면 상관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대한 제주시청의 답변은 매우 의례적이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들며 A씨가 돈을 내야 하는 법적규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논쟁의 본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냐, 없느냐가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된 민원상담에 의해 한 시민이 마치 '부정적 돈을 받은 사람' 취급받는데 있는 것인데, 제주시 관계부서는 이에대해서는 외면했다.
법률적 규정만 앵무새처럼 전달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말미에 "혼인신고시 문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어려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A씨가 당시 공무원에 물어봤다고 하나 1년전의 일이어서 확인이 안된다는 말이다.
결국 잘못된 민원상담을 받고 애꿎은 부정수급자로 몰린 A씨는 결국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지원받은 돈을 물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