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1329가구 급여중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에 대한 재산.소득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50가구가 급여중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는 10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영유아보육비,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 경감 등 10개 복지사업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보거복지에서 제공한 조사대상 가구 9972가구 중 급여중지는 1850가구, 급여감소 1728가구, 급여증가 1059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5335가구는 변동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21가구는 급여액을 감소시켜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1054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액보다 상향조정해야 할 급여증가 대상으로 파악됐다.
기타 복지급여에서는 1329가구가 급여중지, 107가구가 급여감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4가구는 급여증가, 3121가구는 변동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115가구가 급여중지, 100가구가 급여감소 결정됐다.
급여중지 대상에서는 또 한부모 가정에서 227가구, 영유아 가정에서 417가구, 장애인연금 가정 20가구, 차상위 본인경감에서 404가구, 차상위 자활 18가구, 차상위 장애인 128가구가 각각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실시했고, 급여가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521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차상위 자활이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인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탈락자는 급여중단자가 아닌 그동안 부당수급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