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그건 안될 말" 불가회신...정기인사 앞두고 갈등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전문위원 중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는 한편, 5급 상당인 정책자문위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현재 7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별정직은 도의회 개원 직후인 1990년대초 채용된 1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서기관이다.
이 일반직 서기관 자리 중 3자리를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티오를 달라는 요청이다. 전문성있는 인사를 별정직으로 채용해 의회 전문성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요청의 취지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기능직이나 별정직, 계약직 등은 의회 사무처장이 채용권한이 있고,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으로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인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점을 들며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대한 답변 회신을 통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현실적인 측면, 그리고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당장 이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게 이유다.
또 서기관 3명의 별정직 채용 문제는 '인사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직권'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직권은 아직 도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원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만약 도의회에서 서기관 3자리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그만큼 일반직 서기관 자리는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5급 상당의 정책자문위원을 추가로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상임위원회별 3명씩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 한다면 7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씩, 총 21명을 채용할 수 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은 17명.
그러나 제주도는 이 17명도 사무관 정원과 현원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어서 추가로 선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5급 사무관 채용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의회의 경우 현재 17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면서 채용비율이 48%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도의회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앞으로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별도로 뽑지 않고 모두 일반직에 준해 채용하게 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다. 박희수 의장체제 출범 후 전문위원 3명 별정직 채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오는 하반기 정기인사의 의회 인사협의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별정직 채용 문제를 놓고, 공직사회나 도의회 일반직 공무원 내부에서는 '도의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듯 직접적으로 표출은 하지 않으면서도 크게 술렁거리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9급공무원으로 입문해 서기관에 승진하려면 최소 25년에서 30년을 근무하더라도 될까 말까 한데, 힘겹게 한단계 한단계 오르면서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기관 자리를 3자리나 줄이는 꼴이 되므로 이를 좋아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한 도의원도 "인사권이나 조직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전체적인 조직정원 등을 감안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마치 '도의회의 권위' 하나만을 내세우며 별정직 3자리 채용을 고집하는 것은 소통의회를 표방한 방침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도의회와 제주도가 별정직 채용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임시회를 전후해 갈등은 더욱 크게 표출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전문적인 선거꾼 한두놈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