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태풍피해 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상태바
막대한 태풍피해 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비롯 13곳 특별재난지역 대통령 공고
재해복구비 등 국고 추가 지원...피해액 630억 넘어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의 연이은 내습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남구와 전북 남원시ㆍ정읍시ㆍ완주군ㆍ고창군ㆍ부안군, 전남 순천시ㆍ나주시ㆍ곡성군ㆍ보성군ㆍ장성군ㆍ무안군 등 13곳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 공고를 통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제주도는 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 방역비, 방제비 등이 지원되고 농어업인의 영농·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자금이 우선 융자된다. 또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기, 이자 감면, 중소기업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90억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138건·595억5100만원, 사유시설 396건·42억2100만원 등 총 534건·637억7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이나 가축, 어류 등의 피해가 공식적인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대통령 공고 제23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2.8.26~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2.  9.  5.
                         대 통 령    이   명   박

-  아      래  -
1. 재난의 사실
  ○ ‘12.8.26~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하여 전남, 충남, 제주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2.8.26~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순천·나주시, 곡성·보성·장성·무안군 및 전북 남원·정읍시, 완주·고창·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12-09-05 21:53:27 | 119.***.***.55
역시 한 발 앞서가는 헤드라인!!!
정곡을 찌르는 분석과 현안 속보가 단연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