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오탁방지막 복구 허술...WCC 세계적 망신 당할 것"
속보=해군이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해상공사를 지난 17일 전격 재개했다.
이번 공사재개는 지난달 2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부관에 따라 오탁방지막 복구 완료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행정지시를 받고 중단된 후 한달 반 만이다.
해군은 최근 오탁방지막 복구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에 이의 확인을 요청했는데, 제주도가 현장 확인 후 복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오탁방지막은 공사에서 나오는 부유물질 등이 바다로 흘러갈 경우 해상오염은 물론 강정 앞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우려돼 문제가 돼 왔다.
이에따라 해군은 앞으로 해상공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군측은 17일과 18일 바지선 등을 강정 앞바다에 투입해 준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단됐던 케이슨 투하작업도 곧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가 오탁방지막 복구작업이 제대로 됐다며 해군에 해상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준 것과 관련해, 강정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강정마을회는 18일 입장을 내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막체의 폭이 2m로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킨 것으로 해상공사의 해수오염 저감대책을 모두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설치된 전체 구간 중 단 한군데도 부착생물 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정식 오탁방지막 설치는 기본에 불과하고 이동식 이중 오탁방지막을 해저면까지 막체를 내려서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사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식과 고정식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 운용해도 발생하는 부유사의 50% 저감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조간 시간대에 따라 조류가 연산호군락이 있는 강정등대 쪽으로 흐르는 시간대에는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은 환경에 대한 배려나 감시기구도 없이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 내에서 공사행위를 하고 있다"며 "달랑 오탁방지막의 폭을 2m로 설치했다해서 아무런 감시대책없이 공사재개를 허용한 제주도정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하고 사계절 조사도 안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환경오염 저감대책조차 제대로 지도.감독하지도 못하면서 세계환경보전총회(WCC)를 성공리에 개최 할 것이라고 하는데, WCC 관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국익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구이자 공유수면에 대한 전권을 가진 제주도정의 태도가 미온적 이다보니 해군의 공사강행은 안하무인격"이라며 야간소음이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조수간만의 차로 조류가 발생해 강정등대 쪽으로 물살이 흐르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공사를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야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아 밤 12시가 넘어선 시간에 소음이 63dB을 넘어서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CC를 개최하면서 해양파괴행위를 방관한다면 제주도정은 세계적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상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제주도정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면 끝까지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대권주자들마다 이의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강정마을에서는 연일 충돌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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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세계환경총회를 개최하면서 해양파괴행위를 방관한다면 해군기지사업단은 제주도정의 오탁방지막 이행지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도정의 공사재개 허가를 받고 2012. 08. 17일자로 해상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오탁방지막이 설치된 전체구간 중 단 한군데도 부착생물 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 설치되어있는 막체의 폭은 2m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기는 하다. 최소한의 기준은 지킨 셈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해상공사의 해수오염 저감대책을 모두 지킨 것은 아니다. 고정식 오탁방지막 설치는 기본에 불과하고 이동식 이중 오탁방지막을 해저면까지 막체를 내려서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사와 오염물질(퇴적토에 포함되어 있을 중금속 등)을 1차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간 시간대에 따라 조류가 연산호군락이 있는 강정등대쪽으로 흐르는 시간대에는 공사를 멈춰야 한다. 이동식과 고정식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 운용해도 발생하는 부유사의 50% 저감 효과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정 앞바다의 수중모래는 수만년 혹은 수십만년 이상 빗물에 의해 씻겨내려온 광물질들이 퇴적되어온 결과물이다. 표면은 모래라고 해도 그 안쪽은 퇴적토로 형성되고 그 퇴적토에는 수많은 광물질이 함유되고 중금속도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연한 것이다. 준설을 하게 되면 그러한 퇴적토를 퍼올리는 과정에서 오염수를 만들 것은 당연하다. 만약 성분 함량이 기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준설토를 바로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노골적인 환경파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정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배려나 감시기구도 없이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 내에서 공사행위를 하고 있다. 달랑 오탁방지막의 폭을 2m로 설치했다해서 아무런 감시대책없이 공사재개를 허용한 제주도정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하고 사계절 조사도 안하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나마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스스로 하겠다는 저감대책조차 제대로 지도 ․ 감독하지도 못하면서 세계환경총회를 성공리에 개최 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환경총회 관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다면 과연 국익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구이자 공유수면에 대한 전권을 가진 제주도정의 태도가 미온적 이다보니 해군의 공사강행은 안하무인격이다. 조수간만의 차로 조류가 발생하여 강정등대 쪽으로 물살이 흐르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공사를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야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아 밤 12시가 넘어선 시간에 소음이 63dB을 넘어서서 지역주민의 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야간 소음 기준은 55dB로 2시간 이내로 공사를 할 경우 조정해주는 보정치 5dB를 더 한다고 해도 60dB를 넘어서므로 명백히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야간이기에 해안부근에서만 그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마을 중심부에까지 소음이 확연히 들려와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공사현장에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라며 경시 해왔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나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 비양도와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곶자왈 골프장 건설 등의 문제들이 매번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돈을 벌자고 자연을 파헤치는 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임을 도민부터 인식해야 하며 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더욱 더 각인해야 할 명제 중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번 세계환경총회를 기회로 제주도에 사는 모두가 환골탈퇴 하듯 환경지킴이로 거듭나야 한다.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거듭나게끔 성장시키려면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닌 환경에 관련된 세세한 행정부분의 실무능력부터 배양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업무구조, 타성에 젖은 근무태도, 책임이 결여된 실무관행이 문제되어 왔던 것은 비단 이번만의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근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제도적으로 큰 그림을 아무리 그려봐도 그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제주도가 환경이 잘 보전되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세계환경수도가 되기를 꿈꾼다. 그 길에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상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제주도정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면 끝까지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 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