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충돌'...주민 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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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충돌'...주민 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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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연좌농성자 강제 이동조치과정 충돌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연일 충돌이 발생하면서 광복절인 15일에도 주민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첫번째 충돌은 오후 2시20분께 발생했다.

천주교 신부들과 강정주민, 강정지킴이 등이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던 중, 경찰이 공사차량 진입에 방해된다며 이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쪽으로 강제 이동조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군기지 반대단체 시위자 중 1명이 경찰관을 뒤에서 밀면서 경찰관이 왼쪽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 119에 의해 후송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폭력행위자를 찾아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20분께에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40여명이 연좌농성을 하던 중 다시 경찰이 이들을 강제로 한쪽으로 밀어붙여 격리시키자, 강정주민 강모씨(67)가 경찰들에게 달려들어 항의하다 연행됐다.

경찰은 "강씨는 경찰력이 투입돼 공사차량 진입 방해자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토록 조치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경찰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고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이날 상황은 어디까지나 경찰이 과도하게 주민들을 한쪽으로 몰아부치고, 그 과정에서도 폭력적으로 행하면서 주민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정마을에서는 매일같이 이같은 충돌상황이 발생해 연행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제시한 주민 공무집행방해혐의 채증사진.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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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12-08-16 12:20:52 | 180.***.***.21
지랄, 주민들이 불법 공사에 항의하면서 멱살 잡은 것이 공무집행 방해면, 해군의 불법 공사를 방조하고 있는 경찰들은 직무유기에, 애꿎은 주민 연행하기까지 하니 국민모독죄... 더 추가할 죄명이 뭐가 있을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