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과 관련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신문을 무단으로 배포한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이 형사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4.11총선 여론조사 왜곡 및 신문 무단 살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리서치 팀장 K씨와 일간지 무단배포를 주도한 H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후보의 경우 선거법정비용인 1억9600만원보다 6930만원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책임자 양씨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홍보도우미 5명에게 일당 7만원씩 총 374만원을 부당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인 예금계좌 등을 통해 19회에 걸쳐 429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이를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리서치 회사의 K씨의 경우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제주시 노형동의 오피스텔에 여론조사기관을 설치, 여성 상담원 30여명을 고용해 제주시 갑 지역 등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후보자 장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해 모 일간지에 2회에 걸쳐 제공, 보도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K씨는 여직원 송모 씨를 고용해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시킨 후 급여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여직원 송씨 역시 100만원 수수 혐의로 입건 조치됐다.
특히 K씨의 경우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점,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혐의가 적용됐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일간지를 무단으로 배포한 H씨 등의 경우 후보자 장씨의 선거운동원인 자들로 지난 4월 9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일간지를 인쇄소에 의뢰해 1만3500부 가량 복사한 후 아르바이트생 등 13명을 동원해 제주시 갑 지역에 무단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여론조사 왜곡 부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던 경찰은 피의자 K씨가 후보자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했으나 관련자료는 없다는 진술을 확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일간지 무단배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 후보자 장씨의 선거운동원인 피의자 H씨 등 7명이 아르바이트생 13명을 동원, 조직적으오 신문을 무단으로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K씨가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황이 포착됐고, K씨의 리서치 업체가 4.11총선을 앞두고 2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만 운영된 점, 운영기간 중 후보자 장씨에 대한 여론조사만을 한 점 등을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 따라 후보자 장 후보가 여론조사 왜곡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장 후보는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주지역 모 일간지의 경우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기는 하나 인쇄소가 후보자 장씨측의 부탁을 받고 신문을 추가 인쇄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장영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11명 중 여론조사 책임자 K씨와 신문 무단배포를 주도한 H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면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한 이후에도 끝까지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