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올레길 관리주체돼야"...道, CCTV 제한적 설치
제주에 관광을 내려온 40대 여성이 올레길을 걷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뒤늦게 이의 대책을 보고받고 추궁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 뒤늦은 질타와 함께 원론적 안전대책 주문이 대부분일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부분까지는 이어지지 못해 일회성 보고라는 눈총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올레길 안전대책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불명확한 올레길 책임 소재와 행정당국의 안전 불감증 등이 집중 제기됐다.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은 "올레길 안전이 이제까지 무방비였다"며 "안전장치가 시급한 데 명확한 관리 책임이 먼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레길 안전대책과 관련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다.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을 뿐 실제 올레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 주체가 없다보니 사고 집계도 제대로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사건 이전에 올레 안전에 관심이 전무했다"면서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올레길과 관련 협의를 한게 2010년 12월로 이미 올레코스가 상당부분 개설됐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전까지는 길이 어디로 어떻게 나는지 행정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행정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올레길은 사유지가 아니다...행정이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앞으로 올레길 코스를 추가적으로 개설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승하 의원은 "기존 올레길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올레길 개설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며 "앞으로 올레길 추가로 만들 때는 안전 판단을 잘 점검하고 나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김명만 의원도 "올레길이 많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 두곳이라도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관리가 중구난방이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길을 걸으라고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책임과 안전은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2010년 여성 실족사건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당시에 제대로 된 조치와 대책이 있었다면 이번 살인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라도 책임질 수 있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축이었지만 올레길은 사유지가 아니다"며 "이제는 행정이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정숙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치안은 경찰 소관이다. 행정이 치안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올레길 CCTV 설치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표출됐다.
양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CCTV를 설치한다고해도 올레 입구나 출구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개 올레코스 합동조사 실시...CCTV설치 제한적 검토"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1일부터 7일까지 소방방재본부와 경찰청, 자치경찰, 해양경찰, 행정시,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주도내 올레 22개 코스를 대상으로 올레길 안전취약요인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각 코스별로 오름 및 숲지역, 월파, 낙석, 추락 등 위험지역, 차량통행 가능여부, 여성탐방객 취약성 등을 중점 파악한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CCTV 설치여부를 검토하되, CCTV는 여론수렴 및 충분한 논의 후 필요시 제한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올레길 안내판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CCTV 설치가 필요할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올레코스와 마을을 연계해 청년회 및 지역자율방범대 등의 자율 순찰제와 올레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책임구간을 정해 순찰도 돌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1, 6, 8, 10코스를 1일 4개조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한다.
여행객이 단말기를 임대하도록 해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말기의 단추를 눌러 경찰 112에 자신의 위치를 바로 전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긴급신고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레코스 중 휴대전화 난청 구간인 5개코스도 통신사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도청이 올레길 치안을 담당하냐?
도의회 당장 없애라.
저렇게 될 동안 도의원 너희들은 무엇을 했는데.......
도의원이면 경찰업무인지 일반행정 업무인지를 구분할 중 알아야 한다.
당장 일반경찰을 없애고 자치경찰이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