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위반 혐의...법원 항소 기각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법원에서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마을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팀장과 강정마을 주민 김모 씨(38, 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유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실장과 홍기룡 군사기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4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호송을 방해한 혐의와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국 지난해 9월 2일 강정마을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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