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측 협박 2억 갈취사건, 의문 해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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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측 협박 2억 갈취사건, 의문 해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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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어낸 40대에 실형 확정...단순 공갈사건 일단락
여전한 의문...왜 9개월동안 2억원이나 뜯겼을까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모 도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를 협박해 2억여원의 금품을 뜯어낸 사건은 40대 피의자의 단순 공갈협박 사건으로 최종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공갈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49)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6.2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5월부터 시작해, 공소시효가 끝난 후인 다음해 1월까지 무려 9개월간이나 모 도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공갈협박을 하며 무려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의 일방적인 공갈협박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사건의 전후 배경은 여전히 많은 의아스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해인 지난해 5월 검찰이 김씨를 붙잡아 구속기소하면서 부터다.
 
이미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의 공소시효는 끝난 시점이었다.

검찰 공소사실 등을 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씨는 2010년 5월11일 오전 모 도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인 A씨를 만나 "도지사 후보와 친인척 관계인 000의 말을 녹음한 것이 있다. '후보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줬고, 우리 영감이 현금 1억원을 줬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녹음돼 있다"고 말하며 "(경쟁) 후보측 선거본부장과 곧 만나 녹음물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녹음돼 있다는 휴대전화를 A씨에게 보여주며, "사정이 어려운데 사업자금으로 1억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은근히 돈을 요구했다.
 
이 말에 A씨는 곧바로 또다른 관계자를 만나 이 얘기를 전했고, "그가 그 녹음물을 가지고 곧 언론 인터뷰를 하려 한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일단 내 돈으로 막겠다"고 말을 전했다.
 
그런 다음 A씨는 오후 시간에 다시 김씨를 만나 500만원짜리 수표 6장, 3000만원을 건넸다. 이것이 금품을 건넨 첫 시작이었다. A씨는 그날 저녁 무렵 다른 관계자들을 만나 "앞으로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해 달라"고 전했다.
 
다음날인 5월12일 오전, 김씨는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에따라 A씨는 다시 2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그 이후에도 김씨는 수시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도 이길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만일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마음을 바꿔 녹음물을 언론에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는 선거 직전인 5월 중순쯤, 5000만원을 김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그리고 5월20일, 김씨가 다시 차량을 구입하는데 3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돈이 건네졌다.
 
김씨에게 건네진 돈들은 그가 주장하는 '녹음된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주변인들에 의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서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건네진 돈의 액수는 1억3100만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의 협박은 계속되면서 그해 6월29일 100만원을 줬고, 8월1일에도 또다시 "2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1일이니까, 그 이후에 돈을 지급하겠다"며 달랬다.
 
그의 '돈 요구'가 계속되자, 선거법 수사 공소시효가 끝난 후인 지난해 1월27일 8000만원이 추가로 건네졌다.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

이 과정에서 의문으로 남는 것은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1억3100만원을 건넸다고 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도 8100만원을 추가로 건넨 점은 의문으로 남고 있다.

특히 2억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건네면서 김씨가 공갈협박을 하는데 사용한 '녹음물'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공갈에 사용한 녹음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심리적 압박' 때문에 캠프 관계자가 돈을 뜯긴 것으로 판단했다.

녹음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9개월 동안이나 공갈과 협박을 당하며 거액의 돈을 뜯겨왔다는 것이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왜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김씨에게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을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산건은 일단락됐지만, 제기되는 의구심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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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2-07-13 22:03:02 | 112.***.***.251
우지사 선거때 마다 금품수수의혹투성이.끈이지 안아....의혹.의혹.의혹.의혹.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