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발내용 검토 마무리...검찰수사 필요"
검찰이 민주통합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수사의뢰는 지난달 12일 새누리당이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른 것으로, 당시 새누리당은 양창윤 사무처장 등이 직접 제주도 선관위를 방문해 강 의원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이 이뤄진 내용은 지난 4.11총선 당시 강 의원이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현 도당위원장)과 관련해 4.3유족 등에 대한 발언내용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강 의원의 동경대 석박사 학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 의뢰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선거과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선관위에 고발조치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일간 새누리당이 제출한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강 의원에게 소명서를 요구해 이를 검토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새누리당의 고발내용과 강 의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검찰의 정확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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