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 후보매수설' 장동훈 전 의원 구속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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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억 후보매수설' 장동훈 전 의원 구속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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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할 듯

속보=지난 4.11 총선 막바지 최대 논란이 됐던 '30억 후보매수설'과 관련해 검찰이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4.11 총선 선거 이틀 전인 지난달 9일 당시 장 후보가 제주시 한림지역 유세를 하면서, '모 후보측에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 이사장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막판 선거판은 크게 요동쳤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던 현 후보측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0일 무려 3번이나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장 후보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사태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현 후보측의 '자작극' 주장에, 당사자인 장 후보의 거듭된 주장, 그리고 민주통합당 등에서까지 나서 현 후보에 총 공세를 퍼부으면서 이 문제는 4.11 총선 막바지 최대 논란으로 부상했다.

검찰측에서는 장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했고,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구속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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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의 힘 2012-07-04 11:28:06 | 119.***.***.25
금품선거는 금품을 직간접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반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은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방송, 언론 등을 통해 한꺼번에 모든 유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죄입니다. 당선자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질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무조건 당선무효형이 권고된다”고 밝히고, 형량도 강화하여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기본형이 징역6월~2년 또는 벌금500만~1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