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시발...한국공항 경고성 메시지"
단순한 통과의례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증산 동의안이 마지막 관문에서 예상치 못한 돌출변수로 결국 부결됐다.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부결'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제주삼다수의 지하수 취수량을 1일 현행 2100톤에서 3700톤으로 증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당초 제주도지하수관리심위원회를 거쳐 4200톤까지 증량하는 안이 신청됐으나 지난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700톤으로 조정됐다. 상임위 심사에서 조건부 의결되면서 이 동의안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8일 오전 10시께, (주)농심이 제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권 분쟁 관련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운영 개정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도의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본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께 원구성 문제로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던 민주통합당이 긴급하게 의제를 변경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주삼다수 증산 동의안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
법원이 (주)농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삼다수 증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나왔고,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시각과 입장이 표출돼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본회의 시작 5분전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되, 표결은 '자유투표'로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논의의 촉발은 민주당이 한 것이지만, 표결결과를 유심히 보면 다양한 의원들이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졌다.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는 농심에 대한 법원 판결 때문에 그랬다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삼다수 증산을 동의해줄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모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삼다수를 고 브랜드화 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유통구조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생명수를 팔아먹는 쪽에만 눈독을 들였다는 점에서 증산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 빗물이용시설 등을 잘 만들며 농업용수에 대한 안정적 공급대책, 또 전반적인 지하수관리정책을 잘 펴나가준다면 얼마든지 증산에 동의해줄 용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산에 동의해줄 주변적 환경조성이 너무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삼다수 증산동의안 부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을 하자 반발하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삼다수 증산동의안이 부결된만큼 이제 한국공항 쪽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부결'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긴박한 상황변화, 그리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논란을 둘러싼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반대표와 기권표를 대거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