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온 천주교 문규현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4월 1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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