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안전위, 조례 제정작업 추진
제주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복지안전위는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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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도의원 수를 줄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