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에 무게 기울어..."애초에 염두해 둔 포석" 의혹
시장 직선안과 읍면동 자치강화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등 3가지 안으로 압축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 최종 선정을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계획중에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을 살펴보면 내심 '행정시장 직선안' 도입을 유도한 듯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직선안 외에 거론되고 있는 2개 개편안의 경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유난히 부각된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24일 도민설명회 계획을 밝힘과 더불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명의의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3가지 안으로 압축된 행정체제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 최종 제시된 3가지 행정체제 모형...장점과 단점은?
'시장 직선안'은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행정체제 모형이다. 직선시장의 정치적.행정적 권한을 강화해 '제왕적 도지사'로도 일컬어지는 제주도의 집중적 권한을 행정시로 분산시킨다는 것.
시장 직선안의 경우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가 신속해지고, 주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본취지를 유지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반면 직선시장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보다는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와 시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현행처럼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각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한다는 대안이다. 이 체제가 도입될 경우 읍면동장의 권한이 강화돼 생활민원 처리가 용이해지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그러나,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과 주민이 선출한 읍면동장간에 정책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읍면동에 자치권과 재정권 등이 없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행정시가 존치하면서 읍면동의 자치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중복돼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세번째 안인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시장과 기초의회의원 등을 주민이 모두 선출하는 행정체제다.
이는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현행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됐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취지 저촉돼 특별자치도의 특례 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를 도입할 당시 골자가 된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의회 구성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 실현 가능성 '시장직선제'로 무게추 기울어
세가지 안의 장점과 단점이 각각 설명은 됐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미 '시장 직선제'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모양새다.
읍면동 자치강화안이 도입될 시 불거질 비효율성의 무게,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훼손되는 사안의 무게는 도지사와 직선시장간의 갈등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달과 다음달중 각 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지만, 현 흐름대로라면 시장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을 무렵부터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안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
아직 도민사회에서는 시장 직선안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의 고심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도민설명회를 마무리 짓고 7월부터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 8월말께 최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안이 선정되면 9월에는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특별법 개정 등의 후속 계획이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위해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자치계획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교육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이 어떻게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단 말인가?
행정시장에게는 자치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지사 견제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는 행정학 전문가들은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