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 봉급 확실히 올랐습니다"
상태바
"무기계약직 근로자 봉급 확실히 올랐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관련 해명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된 보수지침에 대해 일각에서 '봉급 올라도 오른게 아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자, 이에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3.5% 인상, 직무수당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 통상임금 확대, 부모수당 및 셋째자녀 가산금 추가 등의 가족수당 확대, 복지포인트 제도 적용 등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은 "무기계약직의 올해 임금은 총액기준 4.2-6.2% 인상되어 전년대비 평균 120만원에서 150만원이상 인상됐다"면서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또 "연장근로수당은 인정시간을 15시간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10시간으로 조정했으나, 축소된 부분은 통상임금의 확대로 연장근로수당 단가가 크게 향상되어, 실제 임금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 무기계약직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홍정혁)와 임금교섭 및 단체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산수도 못하는 도청 2012-05-13 20:46:53 | 121.***.***.182
120만원에 4.2%~6.2%가 얼마냐??? 6.2%로 해도 127만원인데...어떻게 150만원이 나오냐??? 억지부리지 마라!! 최저임금위반해서 어쩔수 없이 올린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도 그렇게 뻔뻔하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