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에 저도 놀랐다"...도의회 내홍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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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에 저도 놀랐다"...도의회 내홍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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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계획조례 '부결' 파장 도의회, 왜 문제가 꼬였나
'부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민주당, 수습방안 논의 착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 부결 처리된 것을 놓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제주도의회가 수습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충진 의장은 3일 오후 의장실에서 민주통합당 박원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에 있어 찬반토론을 벌였던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과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간담회 보다는 민주당 의원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회가 굴복했다'라는 내부의 문제제기까지 터져나오면서 감정적 골이 깊어진 두 의원이 차분하게 재협의에 나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건설회, 건축사회의 로비에 무너졌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던 김태석 의원은 여전히 부결 처리된 결과에 대해 크게 격앙된 모습이다.

반면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사실상 부결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안창남 의원도 잔뜩 화가 나 있기는 마찬가지.

그는 "제가 반대토론을 했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저도 부결된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이번 부결처리를 두고 '로비'라는 말이 나도는 것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나 있다.

다른 의원들도 이번 부결에 따른 파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찜찜해 하는 반응이다.

특히 조례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불만이 크다. 마치 한통속으로 로비에 굴복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장단을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들도 이번 부결 파장이 '조정력 상실'이란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5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처리된 후 불거진 파장의 선상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각각 다르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왜 문제가 이렇게 꼬였을까.

다시 지난 임시회 본회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다.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 쟁점은 뭐였나?

지난 회기에 제출됐던 조례안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두가지다. 제주도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그리고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이다.

그중 안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제주시 동(洞) 지역 녹지지역내 200m 이내에 한해 허용되는 개발행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규정상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200m 밖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촉발돼 수년째 끌어온 쟁점이었다.

그동안 녹지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더라도 공공하수도가 200m 이내에 없는 경우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

따라서 이 제한규정 해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수년째 이 제한규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에 반대의사를 표해 왔다.

제주도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방대하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에서부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의 소매점과 음식점 허용규정,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규정 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출된 두 조례안을 동시 심사해 결국 200m 제한규정을 담은 일부개정안은 전면 수용하고, 전부개정안에서는 사안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내용을 수정해 단일 수정안을 마련,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이 수정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인 만큼 본회의에서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표결직전 안창남 의원이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연립주택 3층 제한' 규정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갔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수년간 논쟁을 이어오다 지난임시회 회기에서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반대토론 안창남 의원, "저도 놀랐다"...반대표 왜 많았나?

이 결과에 찬성토론에 나선 해당 상임위인 김태석 의원은 물론, 반대토론에 나선 안 의원까지 모두 당혹해 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김태석 위원장은 '로비'에 의해 의원들이 굴복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여기서 의아스러웠던 것은 안 의원의 입장이다. 반대토론을 했고, 반대표를 던졌기에 '부결'이란 결과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였던 안 의원 역시 당혹스러워 했기 때문이다.

파문이 커지고 있는 시점인 2일에도 안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부결이란 결과가 나오자 저도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은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연립주택 3층 제한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상정된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한 반대토론이 아니라, 나중에 조례일부 개정을 위한 문제제기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나중에 연립주택 3층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떤 문제제기는 해 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정도의 표가 몰릴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부결시킬 목적이었다면 동료의원들을 만나 부결을 시켜달라고 설득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표결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로비'나 설득에 의해 찬반이 나뉜게 아니다"면서 "이번 표결결과는 그야말로 '자유투표'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반대표를 던진 15명 중에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통합진보당까지 다양했다.

민주당에서 안 의원을 비롯해 김도웅 의원, 김희현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새누리당에서도 이선화 의원을 비롯해 손유원 의원, 강창수 의원, 김승하 의원, 신관홍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 등도 반대했다.

그는 "반대표를 던진 면면을 살펴보면 반대를 한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데, 예를들어 200m 하수도 제한규정을 풀면서 난개발을 우려해 반대한 의원이 있고, 연립주택 3층 제한 규정 때문에 반대한 이유도 있고, 또다른 생각과 소신으로 반대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반대표가 모아서 결국 부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설명처럼 반대표가 하나하나 모아지면서 '부결'이란 결론으로 이어졌다는데는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안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처리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화근으로 볼 수 있다.

연립주택 3층 제한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도, 조례안 처리방향에 대한 안 의원의 생각은 뭔지 정작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부결' 독려로 인식되게 했다는 것이다.

만약 지난 회기에서 연립주택 3층 제한문제가 반드시 수정통과되기를 바랐다면 본회의 직전에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었다.

또 찬반토론이 끝난 후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찬반토론이 끝난 후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서 결국 부결이란 찬성토론자나 반대토론자 모두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습방안 논의...어떤 방법 나올까

문제는 앞으로다.

오충진 의장은 3일 민주당 의원들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후 조속한 시일 내 이 조례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후반기 원구성(7월)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

재상정이 추진된다면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한 내용을 갖고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인다.

의원발의로 추진된다면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과 상임위 심의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시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분류되면 임시회 전날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단순히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5월 혹은 6월 회기 상정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꼬일대로 꼬인 현 상황 속에서, 의견조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내부 앙금을 털어내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의회가 이번 일련의 파문에 어떤 수습책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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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의회 2012-05-03 13:04:27 | 112.***.***.11
조정능력 상실한 도의회 빨리 후반기 원구성해서 새로운 진용보고 하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