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 통고하고 나서자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명백하게 보장된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경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은 지금 인권 사각지대라고 불릴만큼 도를 넘어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이라며 "만 5년 동안 500여건의 연행과 17명에 달하는 구속자와 1억5000만이 넘는 벌금, 역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보석금 그리고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자동차 10여대에 달하는 사유재산 압수 숱한 부상자 속출 등 도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작태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토로했다.
또 "국가안보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다지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일찍이 없었다"며 "더구나 어제 미신고집회에 동원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정마을회 공동재산인 방송차량을 압수하고 마이크를 잡고 항의한 이유만으로 김종일씨를 전격 체포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13일에 분명히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2시간만에 불허통보를 신고자가 아닌 마을회관에 전달하고는 미신고 집회라고 규정했다"며 이번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행위를 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다"며 "따라서 강정마을회의 집회신고는 지극히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귀포 경찰서장의 위헌적 판단으로 집회를 불허통보하고 집회참가자를 체포하고 방송차량을 압수하는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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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정마을회 성명 문정현신부님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식은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신부님이 지난 세월 한 평생 낮은 곳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활동 해 오신 경력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해군기지반대 운동을 하시다 선정된 상이기에 더욱 뜻이 깊다 할 수 있다. 강정마을은 지금 인권 사각지대라고 불릴만큼 도를 넘어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이다. 만5년 동안 500여건의 연행과 17명에 달하는 구속자와 1억5000이 넘는 벌금, 역시 1억5천만원에 달하는 현금보석금 그리고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자동차 10여대에 달하는 사유재산 압수 숱한 부상자 속출 등 도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작태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국가안보사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이다지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일찍이 없었다. 더구나 어제 미신고집회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정마을회 공동재산인 방송차량을 압수하고 마이크를 잡고 항의한 이유만으로 김종일씨를 전격 체포하였다. 13일에 분명히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2시간만에 불허통보를 신고자가 아닌 마을회관에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라고 규정한 것이다. 불허사유는 다중의 위력을 통한 공사방해와 폭력을 사용하여 공공기물 손괴 등이 불허통보의 판단근거를 들었다. 이는 과거에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반드시 집회 때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 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집회자체를 불허한다는 것은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가 명백하게 보장된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 하겠다. 더더구나 불법, 탈법, 편법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행동은 업체와 사업단의 불법을 막는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피고발인들은 대법원까지의 판단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이 미리 속단하면 안 되는 상태이다. 결정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2항에 명시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강정마을회의 집회신고는 지극히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애초에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귀포 경찰서장 이동민의 위헌적 판단으로 집회를 불허통보하고 집회참가자를 체포하고 방송차량을 압수하는 월권행위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광주인권상 같은 상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우리보다 열악한 나라에게 주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소망하며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해군기지반대 투쟁의 길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2. 04. 18 강정마을회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항간에 이상한 소문도 들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