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는 공권력 폭력 때문"...해양경찰청장 등 2명 고발
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위에서 해양경찰과 대치하다 5m 아래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문정현 신부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정부의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정현 신부 추락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빚어진 일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사퇴,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정현 신부가 추락할 당시인 6일 오후 1시17분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에는 추락직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그리고 문 신부가 추락하자 주변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울부짖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추락직전 결정적 상황인 테트라포드 위에서 해경과 문 신부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은 빠져있다.

그는 "경찰과 해경이 용역깡패나 조직폭력배 보다 더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해경의 의도적인 제지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해경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음이 명백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과잉대응 때문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경찰의 과잉대응 성격으로만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상황처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인권탄압과 폭력행사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휘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마지막을 무사히 마치고자 한다면 공권력에 의한 불법.폭력의 난장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참한 희생이 일어난 4.3의 아픔을 넘어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 하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사업 만큼은 백지화하는 길 만이 지금의 사태를 막는 최선의 방안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다면 범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다"고 밝혔다.
#"테트라포드 위 무리한 대응이 추락사고 불러...해양경찰청장 등 2명 고발"
이번 사고발생 경위와 관련해서는 '테트라포드 위'라는 좁고 위험한 장소에서 해경이 과잉대응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마찰이 생길 경우 추락에 의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방파제 옆 테트라포드 위였다"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만 보더라도 공권력이 무리하게 대응할 상황도 장소도 아니었고, 결국 이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대응은 누군가의 추락사고를 예견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미사를 드리는 도중에, 그것도 추락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시도한 것은 분명 공권력의 불법이고 폭력적인 대응"이라며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장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사고로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문 신부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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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권력의 인권유린과 폭력행사에 대한 “기를 쓰고 살지만 도무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정현 신부가 지난해 사순절 시기 강론에서 하신 말씀이다. 문정현 신부는 우리사회의 고통 받고, 빼앗기는 사람들과 항상 현장에서 함께 하는 길 위의 신부다. 강정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한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다. 강정사람들의 든든한 벗이었던 그가 며칠 전 공권력에 의해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올해 사순 시기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던 중에 발생한 일이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마찰이 생길 경우 추락에 의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방파제 옆 테트라포드 위였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만 보더라도 공권력이 무리하게 대응할 상황도 장소도 아니었다. 결국, 이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대응은 누군가의 추락 사고를 예견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미사를 드리는 도중에, 그것도 추락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시도한 것은 분명 공권력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이다. 공권력의 과잉대응은 서귀포해양경찰서 명의의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활동가 1명이 해상으로 입수해 동방파제 방향으로 수영으로 이동하자 해경들이 보트에 승선해 동방파제 진입을 차단 중에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백번 양보해 해양경찰이 주장하는 법적근거를 인정하더라도 굳이 위험한 테트라포드 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 보트로 해상이동을 제지하면 될 일이었다. 물론 이 역시도 엄연한 해경의 불법적인 법집행임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의도적인 제지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해경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음은 명백하다. 공권력에 의한 문정현 신부의 큰 부상으로 이제야 강정에서 공권력 남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윤모 평론가는 경찰 연행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해군과 경찰은 송강호 박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이 여성 강정주민을 발로 짓밟고 이에 항의하는 오빠와 남동생을 체포·연행하기도 했다. 또한 강정포구를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고 해상에서 수영하는 시민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속으로 머리를 누르거나 카약을 타고 구럼비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해경의 고무보트가 부딪쳐 수차례 전복시키기도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권력은 강정주민, 성직자와 활동가는 물론 여성과 학생, 노인 등도 가리지 않고 직접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거나 방패로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강정에서 만큼은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죽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단순히 경찰의 과잉대응 성격으로만 보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처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인권탄압과 폭력행사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휘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직후 총리실이 긴급히 소집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재개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보더라도 그렇다. 회의 성격상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경찰청 차장과 해양경찰청 차장이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강정에서는 연일 체포·연행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폭언 등 인권유린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군과 경찰은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서귀포 경찰서에 두 차례나 공문을 실행하여 서로간의 동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공청회를 실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찰이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공청회에 응해야 할 것이다. 강정에서의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주 4·3의 국가폭력이 강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에 강력한 어조로 경고한다. 강정의 분노는 제주바다를 넘어섰다. 현 정부가 마지막 5년을 무사히 마치고자 한다면 공권력에 의한 불법·폭력의 난장판을 당장 멈춰라. 우리는 이번 문정현 신부 추락사건은 물론 그동안 벌어진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사퇴와 서귀포 해양경찰서장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참한 희생이 일어난 4‧3의 아픔을 넘어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 하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사업만큼은 백지화하는 길만이 지금의 사태를 막는 최선의 방안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거를 통해 들어선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범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2년 4월 9일 강정마을회/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 |

허수아비 도지사는 더이상 도민의 권리와 생명을 보장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