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법 시행 직후 개정안 발의한 강창일은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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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법 시행 직후 개정안 발의한 강창일은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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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과 관련해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경대 예비후보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비상식적'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경대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현 후보는 논평에서 "지난해 9월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후 11일 만에 강창일 후보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법을 기업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상식이지, 시행 후 11일 만에 법을 바꾸자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 후보는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법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해당 법 적용 기업 담당자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 강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 지 11일 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 법 제정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냈어야 했다. 아니면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강창일 후보는 이런 비상식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0년 입법영향분석 TF 활동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으로 '입법량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부분개정안 제출 과다', '전문성 부족, '이해 조정 미흡'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 후보의 입법활동을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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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2-03-23 18:38:15 | 119.***.***.141
서로 물고 뜯고 비판하고날리네..
정정 당당히 선거에 임하세요
6선에 눈먼자여..
3선에 눈먼자여..
국회의원 되기전에 쫌 당당해질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