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유통.판매협약과 관련해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지역 소비자단체들이 16일 "동반성장과 거리가 먼 행위"라고 규탄하며 소송취하를 요구했다.
소송취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농심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제주YMCA를 비롯해 제주.서귀포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의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삼다수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농심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농심은 1998년부터 14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제주삼다수의 유통.판매에서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다"며 "판매협약이 불평등 영구적 계약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배 정의가 강조되고 있는 동반성장과 거리가 먼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정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시장 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기업의 자세가 아니"라며 "삼다수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고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힘을 빌려 지하수를 독점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농심에 대해 공정하게 경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심은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제주삼다수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윤리적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의 힘을 빌려 지하수를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농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